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등기의 공신력 (문단 편집) == 난제인 이유 == 다음을 가정하자. >'갑'은 'OO빌딩'이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즉 등기부에는 OO빌딩의 소유주로 갑이 기록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을이 부동산 등기를 [[위조]]하였고, 갑이 을 자신에게 OO빌딩을 [[양도]]했다는 가짜문서를 만들었다. 을은 이 가짜문서를 등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병한테 돈을 받고 OO빌딩을 팔았다. 물론 병은 OO빌딩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등기만을 믿고''' 을이 진짜 매도인인 줄로 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왜 모순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의 성립조건과 취소요건을 알 필요가 있다. 법률행위에 있어 '''계약'''이란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방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 이상의 의사를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적 행위'''라 정의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투를 사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다. 당신은 점원한테서 과자를 사고 싶은 의사를, 점원은 당신한테 과자를 팔고 싶다는 의사를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이 성립된 이상 계약의 주체들 간에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의견이 합치된 이상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의사가 잘못되었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 이행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행여부를 따져서 담보책임(계약해제)은 질 수 있다.] 위의 예문을 두 개의 계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갑은 을에게 OO빌딩의 양도 계약을 맺었다. -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계약이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을이 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갑의 의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이다. * 을은 병한테 OO빌딩을 팔았다. - 을은 OO빌딩을 팔 의사가 있고 병은 OO빌딩을 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즉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팔 수 있다, 다만 매수인한테 이전해줄 책임이 발생할뿐] 문제는 을과 병의 '''계약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점이다. OO빌딩을 사고 나서 병은 기분 좋게 택시를 타고 돌아갔지만, OO빌딩에 도착한 병이 본 것은 당혹해 하는 소유권자 갑이다. 물론 병도 바보가 아니기에 등기를 열심히 봤지만 애초부터 을에 의해 위조된 등기는 아무 말이 없다. 여기서 '''유효한 계약'''을 맺은 병의 OO빌딩 소유권 유무효 여부에 따라 등기의 공신력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다수의 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의 경우, 공신력의 유무로 인해 생기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익이 더 큰 쪽으로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어느 한 쪽을 보호하면 다른 한 쪽은 꼭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난제인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권원보험(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손해보험 쪽에서 판매한다. 물론 대단히 조악한 서류를 내서 위조된 것이 명백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할 의무가 있고 그 책임도 존재한다(대법원 93다11937). 다만 그게 뜻대로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